한국 SI 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2

이전에 한국 SI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글을 달았더니 엉뚱한 댓글들이 마구 달리는 걸 보면서 모신문사에서 조사했던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글이 생각 났다.

주요 내용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댓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마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 ‘너 토책왜구지?’ 하는 어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SI 를 망치는 건 프리랜서들인건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능력없는 개발자들이 많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 하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댓글 승인을 해주기도 그렇다고 안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직설적으로 글을 한번 써보기로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인간 = 한국 IT 프리랜서들

권리를 주장할려거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온갖 해택을 다 누리려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있기는하지만 특정 직업군이 단체로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문제가 크다 못해 심각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도려내야하는 암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 IT 프리랜서들이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 나는 경력이 5년차다. 당연히 단가 500은 받아야 한다.
  • 나는 프리랜서인데, 일을 정규직처럼 시킨다.
  • 노트북, MS Office 등 모든 걸 회사가 줘야 한다.

주로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의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없다. 용역 계약자일 뿐이다.

프리랜서는 원래 없는 용어다. 법적으로는 용역 계약자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 법전을 다 뒤져봐도 용역 계약자라고만 적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싸인하는 계역사를 용역 계약서라고 부른다.

반면에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할 경우에는 노동 계약자, 노동자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에 노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벌써부터 차이가 난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법적인 적용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타입도 다르다.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다. 하지만 용역 계약서는 민법 개념이다. 이둘의 차이를 모른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어 봤자 이해를 못하는 무지함만 들어낼 것임으로 여기서 그냥 멈추길 권한다.

노동 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용한다. 노동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로 계급적 구분이 지어지는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되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노동 계약서를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불리운다.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는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히 불평등한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임 셈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대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관계를 종속관계,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에 귀속된 관계로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을 잘 못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일 지각을 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급되는 급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용역 계약자서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에 따른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간에 그 어떤 종속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 매일 지각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가지는 권리

용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근퇴관리를 당하지 않는다.
  • 특정 지역, 사무실에 종속해 근무할 필요가 없다.
  • 계약내에 일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면 그만이다.
  • 결과물을 제출할때에는 계약내에 정해진 문서, 소스코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와 같은 동일한 직위를 갖는다.

예를들어, 자동차 회사 A 가 있다 치자. 타이어가 필요해서 타이어 공장 B 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종속 관계가 아닌 민법성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자동차 회사 A 는 매달 100개, 많을때는 200까지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 치자.

타이어 공장 B 는 직원들을 고용하던 아니면 다시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던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타이어 공장 B 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 공장 B 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계약을 맺고 보니 타이어 공장 B 가 보름이 다 되도록 공장이 돌지 않는걸 알게 된 자동차 회사 A는 타이어 공장 B에게 왜 일을 안하냐고 할 수 있을까? 안된다. 어짜피 매달 100개 타이어를 31일까지 납품만 하면 될 일이다. 납품 1주일 전에 100개를 찍어내서 납품하면 그만인 것이여서 보름동안 공장을 돌리지 않던 뭐하던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인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A 공장에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서 일해라 저기서 일해라 할게 못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타이어 공장 B 를 IT 프리랜서에 대입해 보자.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하는 분야, 범위가 존재할 것이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안했다고 해서 내가 욕먹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어떤 일들이 주어질 텐데, 정해진 기간, 짧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결과물만 내놓으면 그만이다. 중간에 놀러가던 뭐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가도 없다. 근퇴가 없다보니 휴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나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따질 이유가 없다. 그져 돈,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일단 계약을 맺는 거다.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만 받으면 그만인게 용역계약에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하겠다는 사람 없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건 용역 계약 대금이라고 부른다. 용역을 제공해 그 결과로 받는 대금인 것이다. 그래서 3.3%를 공제하는 것.

가만 들어보면 이보다 편한 곳은 없어 보인다. 근퇴 관리도 않하고 휴가도 없고.. 계약 기간내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은 받는 거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IT 프리랜서들 중에 이렇게 일하는 인간들 단 한명도 없다. 더 나가 이렇게 일하라고 해도 하겠다는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라고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IT 프리랜서들이라면 당연히 근퇴관리 부당함, 휴가 제도 부당함, 특정 사무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데 부당함 등을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프르랜서도 법대로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는 인간들이 없다.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혼자서 다 해야하는 지경인데, 그게 쉬울리가 없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 권리를 다 지키면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딱 2번 정도를 법이 정한 대로 한 적이 있다. 그것도 부득부득 우겨서… 그들이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일정도 였다고 한다. 다른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근퇴 없다, 휴가 없다, 집에서 일하고 결과물만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겠다 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하자고 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한다.

해보면 알게 된다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특히나 IT 처럼 24x7days 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만 결과물을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하고 컨펌을 받아 프로덕트 서버에 올렸는데 몇일 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것도 새벽에…

이럴 경우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순간에 상태를 지켜보고 프로그램의 로그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용역 계약서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계약자가 요청을하면 봐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계약하면 되겠지만 IT 특성상 그것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길 바란다.

이런 IT 특성때문에 법이 정한 프리랜서의 권리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 24x7days 에 어떤 시간에만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있다.

딱 3개월 정도를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면 알게 된다.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는 것… 일의 강도는 정규직 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쎄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킨다…….. 불만 가질 상황이냐..

한국의 IT 프리랜서들은 이미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개고생이 눈에 보이니까, 일이 강도가 정규직들보다 수십배는 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 한다. 그렇다고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더 웃긴건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신고서에는 여지없이 근퇴, 휴가등이 들어간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퇴, 휴가등을 관리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정리를 하면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키면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 IT 프리랜서들이란 거다.

하나만 주장해라.. 하나만… 좋은것만 골라서 적용받기를 원하는게 인간이 할 짓이냐?

9~18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 외에 긴급한 사정이 없는한 일을 안시키겠다, 휴가를 주도록 하겠다등은 프리랜서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생각은 못한다. 심지여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더군다나 특정 장소를 제공까지 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애시당초 프리랜서는 준 사업자에 속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거다?

또 다른 주장은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 논리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노트북을 지참해 프로젝트에 투입되곤 한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모든 장비는 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용역법 어디에도 모든 장비를 업체가 제공하라는 조문은 없다. 그야말로 민법 개념이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업체에게 장비 제공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절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개념없는 업체라고 까대는 인간들이 아주 많은 곳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노트북 좋은게 뭐냐 문의를 또 많이 하지만, 더 웃긴건 그 좋은 노트북에 깔리는 OS, MS Office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다는데 있다. 단가 500은 받아야 겠다는 사람들이 OS, MS Office 구입 비용이 아깝다는 사람들이다.

IT 에 종사하면서도 그 IT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돈주고 못사겠고 불법 복제품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업체가 노트북과 OS, MS Office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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