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프로젝트 투입 – 자살골이다.

내가 적은 글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 라고 규정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글이 내용이 프리랜서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글이다보니, 프리랜서의 적은 사업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도 문제만, 몇자의 글로 사업자로 생각하는 흑백논리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이자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찾는데 최대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 프로젝트를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내놨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중에 하나가 계약서 문제다.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고 면접까지보고 언제 출근하라고까지 한것까지는 좋았지만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더군다나 출근이 다음주 월요일, 지금은 금요일이다, 이라면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투입전에 계약서를 보고 싶다, 사인을 하는건 나중문제다라고 계약서를 요청했더니만 몇시간 후에..

프로젝트가 연기되서 안될거 같습니다.

원래 면접때는 3/2 출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체측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래서 3/2 일날 출근 가능하다고 말해도 인수인계를 해야할거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날에 출근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시하면 따르라.

갑질이라는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계급적의식의 본산이겠지. 면접시에 분명이 3/2 출근가능하다고 했다면 업체에서는 이것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생각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어짜피 놀고 있는 애니까 출근하라고 한들 뭔 대수냐..

하는 일이 없이 잠시 쉬고 있는데, 언제든 출근이 가능하지만 3/2일이 적절할거 같다는 말을 업체는

니 의견 따윌 내가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 우리 스케줄이 중요하지.. 너는 우리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였다. 더 웃긴건 면접당시에 어짜피 프로젝트는 4월달즘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천천히 진행될거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까 다음주 2/22 에 출근을 하라고….

프리랜서의 권리는 막강하다. 업체와 프리랜서는 종속관계 계약이 아닌 상호 신의원칙에 따른 민사계약이기에 어떤 일을 진행할때에 합의를 기반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게 될리가….

더 웃긴건 중간 계약 업체.

지금의 SI 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간 계약 업체들이다. 이들 계약업체는 프로젝트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계약만하고 중간에 몇분 돈을 띠고, 프로젝트 지시는 원청에서 하니까,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SI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원청 업체들이 아주 많다. 갑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랬을 경우에 프리랜서는 SI 계약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중간업체는 언제나 갑의 입장에만 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2 에 출근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업체가 중간 계약 업체다. 놀면 뭐하냐… 출근해서 간단하게 인수인계 받으면 된다…. COVID-19 시대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빨리 오라고하는 정신나간 인간들, 아니 쌍욕을 퍼부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일 뿐이다.

계약서 보여 주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계약서는 반드시 투입전에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니.. 권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를 지켜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패다. 오직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SI 에서 만연한 것이 계약서를 나중에 보고 싸인한다는 것이다. 싸인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반드시 계약서는 투입전에 받아서 읽어 봐야 한다. 투입되서 일을 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할건가. 그동안에 일한 것도 통째로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는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져 까칠하고 성격이상자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한국 SI 의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니 한국인들의 병신병적 증상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심병자, 성격 이상자로 몰아간다는데 있다.

하지만 한국SI 업계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상인것 마냥, 더 웃기게는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영업을 뛴다는 이사놈들이 으스대고 있다는데 있다. 중간에 계약만하고 사람 투입하면 나몰라라에 원청업체에 Yes맨.. 계약서는 투입하고 나중에 싸인하자… 그러면 투입전 보여달라고 하면, 프로젝트 연기되서 없던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에는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데 가장 크다고 본다. IT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다. 서울지부산하에 있는 IT 노조,,,, 민주노총 노동상담에 전화를 걸어 프리랜서라고하면 상담조차 않해주는 곳이 그곳이다.

불합리함을 알고도 투입먼저하고 계약서를 봤더니 ‘인수인계할때는 무상으로 한다’, ‘을이 프로젝트 중간에 철수할때는 받은 급여를 2/3로 제한한다’ 등의 독소조항에도 속수무책 당할 뿐이고 프리랜서들 조차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중에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민사재판을 건다고 가정해보자.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일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프로젝트 투입했냐하는 부분이다. 이 말은 판사 조차도 프리랜서들의 그 부당함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되면 프리랜서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될리가 없다.

절대로 계약서를 쓰기전에 투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 ‘뭐… 별 탈없이 잘 지내면 된다’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선이라는게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계약서라는 걸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투입전에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데,, 그게 될리가…

한국 SI 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2

이전에 한국 SI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글을 달았더니 엉뚱한 댓글들이 마구 달리는 걸 보면서 모신문사에서 조사했던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글이 생각 났다.

주요 내용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댓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마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 ‘너 토책왜구지?’ 하는 어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SI 를 망치는 건 프리랜서들인건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능력없는 개발자들이 많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 하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댓글 승인을 해주기도 그렇다고 안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직설적으로 글을 한번 써보기로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인간 = 한국 IT 프리랜서들

권리를 주장할려거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온갖 해택을 다 누리려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있기는하지만 특정 직업군이 단체로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문제가 크다 못해 심각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도려내야하는 암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 IT 프리랜서들이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 나는 경력이 5년차다. 당연히 단가 500은 받아야 한다.
  • 나는 프리랜서인데, 일을 정규직처럼 시킨다.
  • 노트북, MS Office 등 모든 걸 회사가 줘야 한다.

주로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의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없다. 용역 계약자일 뿐이다.

프리랜서는 원래 없는 용어다. 법적으로는 용역 계약자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 법전을 다 뒤져봐도 용역 계약자라고만 적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싸인하는 계역사를 용역 계약서라고 부른다.

반면에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할 경우에는 노동 계약자, 노동자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에 노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벌써부터 차이가 난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법적인 적용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타입도 다르다.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다. 하지만 용역 계약서는 민법 개념이다. 이둘의 차이를 모른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어 봤자 이해를 못하는 무지함만 들어낼 것임으로 여기서 그냥 멈추길 권한다.

노동 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용한다. 노동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로 계급적 구분이 지어지는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되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노동 계약서를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불리운다.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는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히 불평등한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임 셈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대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관계를 종속관계,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에 귀속된 관계로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을 잘 못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일 지각을 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급되는 급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용역 계약자서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에 따른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간에 그 어떤 종속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 매일 지각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가지는 권리

용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근퇴관리를 당하지 않는다.
  • 특정 지역, 사무실에 종속해 근무할 필요가 없다.
  • 계약내에 일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면 그만이다.
  • 결과물을 제출할때에는 계약내에 정해진 문서, 소스코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와 같은 동일한 직위를 갖는다.

예를들어, 자동차 회사 A 가 있다 치자. 타이어가 필요해서 타이어 공장 B 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종속 관계가 아닌 민법성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자동차 회사 A 는 매달 100개, 많을때는 200까지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 치자.

타이어 공장 B 는 직원들을 고용하던 아니면 다시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던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타이어 공장 B 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 공장 B 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계약을 맺고 보니 타이어 공장 B 가 보름이 다 되도록 공장이 돌지 않는걸 알게 된 자동차 회사 A는 타이어 공장 B에게 왜 일을 안하냐고 할 수 있을까? 안된다. 어짜피 매달 100개 타이어를 31일까지 납품만 하면 될 일이다. 납품 1주일 전에 100개를 찍어내서 납품하면 그만인 것이여서 보름동안 공장을 돌리지 않던 뭐하던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인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A 공장에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서 일해라 저기서 일해라 할게 못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타이어 공장 B 를 IT 프리랜서에 대입해 보자.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하는 분야, 범위가 존재할 것이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안했다고 해서 내가 욕먹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어떤 일들이 주어질 텐데, 정해진 기간, 짧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결과물만 내놓으면 그만이다. 중간에 놀러가던 뭐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가도 없다. 근퇴가 없다보니 휴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나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따질 이유가 없다. 그져 돈,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일단 계약을 맺는 거다.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만 받으면 그만인게 용역계약에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하겠다는 사람 없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건 용역 계약 대금이라고 부른다. 용역을 제공해 그 결과로 받는 대금인 것이다. 그래서 3.3%를 공제하는 것.

가만 들어보면 이보다 편한 곳은 없어 보인다. 근퇴 관리도 않하고 휴가도 없고.. 계약 기간내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은 받는 거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IT 프리랜서들 중에 이렇게 일하는 인간들 단 한명도 없다. 더 나가 이렇게 일하라고 해도 하겠다는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라고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IT 프리랜서들이라면 당연히 근퇴관리 부당함, 휴가 제도 부당함, 특정 사무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데 부당함 등을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프르랜서도 법대로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는 인간들이 없다.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혼자서 다 해야하는 지경인데, 그게 쉬울리가 없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 권리를 다 지키면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딱 2번 정도를 법이 정한 대로 한 적이 있다. 그것도 부득부득 우겨서… 그들이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일정도 였다고 한다. 다른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근퇴 없다, 휴가 없다, 집에서 일하고 결과물만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겠다 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하자고 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한다.

해보면 알게 된다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특히나 IT 처럼 24x7days 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만 결과물을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하고 컨펌을 받아 프로덕트 서버에 올렸는데 몇일 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것도 새벽에…

이럴 경우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순간에 상태를 지켜보고 프로그램의 로그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용역 계약서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계약자가 요청을하면 봐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계약하면 되겠지만 IT 특성상 그것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길 바란다.

이런 IT 특성때문에 법이 정한 프리랜서의 권리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 24x7days 에 어떤 시간에만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있다.

딱 3개월 정도를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면 알게 된다.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는 것… 일의 강도는 정규직 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쎄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킨다…….. 불만 가질 상황이냐..

한국의 IT 프리랜서들은 이미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개고생이 눈에 보이니까, 일이 강도가 정규직들보다 수십배는 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 한다. 그렇다고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더 웃긴건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신고서에는 여지없이 근퇴, 휴가등이 들어간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퇴, 휴가등을 관리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정리를 하면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키면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 IT 프리랜서들이란 거다.

하나만 주장해라.. 하나만… 좋은것만 골라서 적용받기를 원하는게 인간이 할 짓이냐?

9~18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 외에 긴급한 사정이 없는한 일을 안시키겠다, 휴가를 주도록 하겠다등은 프리랜서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생각은 못한다. 심지여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더군다나 특정 장소를 제공까지 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애시당초 프리랜서는 준 사업자에 속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거다?

또 다른 주장은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 논리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노트북을 지참해 프로젝트에 투입되곤 한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모든 장비는 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용역법 어디에도 모든 장비를 업체가 제공하라는 조문은 없다. 그야말로 민법 개념이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업체에게 장비 제공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절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개념없는 업체라고 까대는 인간들이 아주 많은 곳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노트북 좋은게 뭐냐 문의를 또 많이 하지만, 더 웃긴건 그 좋은 노트북에 깔리는 OS, MS Office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다는데 있다. 단가 500은 받아야 겠다는 사람들이 OS, MS Office 구입 비용이 아깝다는 사람들이다.

IT 에 종사하면서도 그 IT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돈주고 못사겠고 불법 복제품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업체가 노트북과 OS, MS Office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보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 설정 – HugePage Size

Oracle, MariadB, MySQL 등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보면 시스템 튜닝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운영체제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 차원에서 작업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알아야 하는 내용도 많고 세팅해야 하는 것도 많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가이드 북을 이용해 어찌어찌 설정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왜 필요한지 깊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루는데 있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에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상 메모리 관리(Virtual Memory Management)

모든 운영체제는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 가상이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메모리를 가상화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물리적 메모리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다.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실제 물리적 메모리 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현대의 운영체제는 멀티 태스킹(Multi Tasking)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을 계산해보면 실제 물리적 메모리보다 많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는데 가상 메모리 기법 때문이다.

가상 메모리 관리에서 운영체제는 실제 주소가 아닌 가상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물리적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주소를 물리적 메모리로 변환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상 메모리 주소를 물리적 메모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것이 MMU(Memory Management Unit) 이다.

이 MMU 는 물리적으로 CPU 내부에 존재한다.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CPU 에는 이런 MMU 가 다 있다.

MMU(Memory Management Unit)

MMU 는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물리적 주소로 변환해주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가상 메모리 주소와 물리적 주소를 매핑 시켜놓는 테이블이 존재한다.

일종의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 인데 매핑 테이블은 가상 메모리 주소와 물리 메모리를 페이지(Page)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가상 메모리 주소 공간을 특정 크기 단위로 쪼갠 페이지,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를 특정 크기 단위로 쪼갠 페이지를 서로 매핑 시켜 논 것이다.

위 그림을 보면 가상 메모리, 물리 메모리가 양 옆에 있고 중간에 주소변환을 위한 페이지 맵(PAGE MAP) 혹은 테이블 이 존재한다.

MMU 느린 속도

MMU 내에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는 가상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로 빠르게 변환 시켜준다. MMU가 CPU 내부, 반도체 내부에 유닛으로 존재하다보니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CPU 에서 가상 메모리에 접근할때 마다 페이지 테이블 전체를 스캔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을 테니까. 아무리 반도체 칩으로 구현되어 있어도 이렇게 데이터 접근시마다 페이지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면 아무해도 속도가 나질 않는다.

만일 페이지 테이블이 엄청나게 크다면 이 또한 속도에 영향을 준다.

느린 속도… 캐쉬가 답이다.

그래서 MMU 에 페이지 테이블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캐쉬를 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 이다.

위 그림은 가상 메모리 접근에 MMU 내부의 페이지 테이블과 TLB 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CPU 는 무조건 TLB 를 먼저 찾는다. 캐쉬이다 보니까 필요로하는 데이터가 TLB 에 접근하면 찾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하는 것이다. 만일 있다면 TLB 를 이용해서 물리 메모리에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TLB 에 없다면 그때는 페이지 테이블을 전부 스캔하게 된다.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스캔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접근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적인 운영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kb 크기의 페이지 문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한 페이지 단위는 4kb 크기다. 만일 128GB 의 물리 메모리를 장착할 경우에 32M(약 3천 2백만) 개 정도의 페이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 많은 페이지를 페이지 테이블에 쑤셔 넣고 전체 스캔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빠른 CPU라도 느릴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페이지는 TLB 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너무나 많은 페이지가 존재 하다보니 캐쉬를 했던 페이지의 hit 율이 떨어져 자꾸 페이지 테이블 스캔을 하게 되는 것이다.

페이지 테이블이 페이지가 적고 캐쉬해야하는 양이 많으면 페이지 테이블를 스캔해야하는 일이 줄어든다.

HugePage 는 TLB 의 Hit 를 높여준다

Huge Page 는 기본 페이지 크기 4kb 를 크게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페이지 갯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 크기를 늘리게 될 경우에 그 페이지가 가지는 데이터의 양을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Huge Page 를 하는 이유는 TLB 의 Hit 를 높여주는, 반대로 TLB 의 Miss 를 낮춰주는데 있다.

TLB 의 Hit 를 높여주면, 캐쉬 사용을 높여주면 데이터 접근이 빨라진다.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체제의 메모리 성능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게 된다. TLB Hit 를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바로 페이지 크기를 늘려주는 것이다. 4kb 마다 한 페이지가 아닌 2MB 마다 한 페이지라면 페이지 테이블 크기도 줄어들고 TLB 에 캐쉬된 페이지의 Hit 가 높아지게 된다.

Huge Page 사용 전략

HugePage 를 무턱대고 설정해서는 안된다. 일종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 OS 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 공유 메모리 설정과 연계되어 있다.

HugePage 를 사용하면 무조건 OS 상에 성능이 개선되는게 아니다. OS 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HugePage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HugePage 가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다. PHP 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ugePage 설정은 단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적합하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나 MySQL 하나만 작동하는 시스템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단일 애플리케이션만 구동하는 환경이라야 한다.

리눅스에서 HugePage 설정

MariaDB 를 위해 설정을 진행 해보자. 환경은 다음과 같다.

  • CentOS 8 64bit
  • RAM 4G
  • MariaDB 10.5.8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Transparent Huge Pages (THP) 설정을 never 로 바꾸는 것이다. THP 는 HugePage 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 성능 하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커널 파라메터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grub 에 부팅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위와같이 한 다음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 적용 된다.

현재 상태를 살펴보자. /proc/meminfo 를 보면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아직 HugPage 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나온다. 여기서 이제 계산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누가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MariaDB 를 사용할 것인데, MariaDB 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InnoDB 를 사용할 것이다. InnoDB 는 Innodb pool 이 주로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데, MariaDB 의 경우 물리 메모리에 약 70% 를 Inndb Pool 로 할달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MariaDB 자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 하다. 전체 물리메모리에 약 80%에 해당한다.

df -k 했을때 나오는 전체 메모리 양이 3825740 kb(약 3.8GB) 인데, 이것에 80% 이면 3060592 kb 이다. 이것을 다시 2048 kb (한 페이지 크기) 로 나누면 1494.4296875 인데, 대략 1500 정도로 해두면 될 듯 하다.

이것을 이제 커널 파라메터로 넘겨 준다. sysctl.d 디렉토리에 파일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해준다.

vm.hugetlb_shm_group 은 hugetlb 를 사용할 리눅스 시스템 그룹을 지정한 것이다.

MariaDB 에서 설정하기

시스템에서 HugePage 사용을 설정했다고 MariaDB 가 알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my.cnf 서버 설정 파일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해 줘야 한다.

MariaDB 10.5.8 컴파일 설치

MariaDB 10.5.8 컴파일 설치를 해보도록 한다. 컴파일 설치를 위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 CentOS 8(x86_64) Latest version
  • 최소 설치(Minimal Installation) 환경

CentOS 8 에 최소 설치 환경이 매우 중요 하다. 최소 설치 환경이 아니라면 이 문서 내용 그대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컴파일 환경 구축

CentOS 8 을 최소설치하게 되면 패키지 저장소 또한 최소한으로 활성화가 된다. CentOS 8 은 패키지를 위한 저장소를 많이 분할해 놨는데 다음과 같다.

최소설치한 후 활성화된 저장소는 다음과 같다.

RedHat 배포판의 경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들은 devel 패키지로 불린다. 이런 devel 패키지는 powertools 저장소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저장소를 다음과 같이 활성화 시켜준다.

이제 컴파일을 위한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설치 작업시에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 준다.

Configure, Make, Install

컴파일을 위해 Configure 를 해준다. Configure 를 하기전에 소스 압축을 해제한 디렉토리에 build_target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build.sh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 준다.

build.sh 파일을 작성한 후에 다음과 같이 실행 퍼미션을 주고 실행해 준다.

아무런 오류 없이 실행이 됐다면 컴파일과 설치를 해준다.

이상 없이 컴파일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후 작업을 진행한다.

설치 후 작업

Mariadb 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시스템 계정을 생성해 준다.

계정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할 데이터 디렉토리를 생성해 준다.

MariaDB 의 라이브러리를 인식시켜준다.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my.cn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생성.

이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준다.

galera_recovery 파일 수정

galera_recovery 라는 명령어가 있다. 이 파일을 쉘 스크립트 파일인데, mariadb.service 파일에도 이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일에는 사용지로 mysql 로 하드코딩되어 있어서 오류를 낸다. 바꿔준다.

systemd 등록

Mariadb 에서는 systemd 등록을 위한 서비스 유닛 파일을 제공한다. 이 파일은 설치 디렉토리에 support-files/systemd 에 mariadb.service 파일로 존재한다. 이 파일을 열어서 mariadb 실행 계정과 그룹을 다음과 같이 바꿔 준다.

systemd 를 사용할 경우에 Max file open 갯수를 mariadb.service 에서 바꿔줄 수 있다. 물론 /etc/security/limits.conf 파일을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systemd 에 등록하고 활성화 해준다.

Mariadb 시작/중지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Mariadb 를 시작/중지 해보자.

아무런 에러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Yum 패키지 충돌 발생시 쓸 수 있는 명령어

최근에 CentOS 8 에서 Kubernetes 를 테스트하던 중에 패키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 했다. 아직 Kubernetes 는 CentOS 8 배포판을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아 CentOS 7 배포판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yum 명령어로 업데이트를 할려고 보니 오류가 발생 했다. 이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위와같은 명령어를 이용하면 패키지 의존성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볼 수 있다.

참고: kubeadm and kubelet 1.15 fail to install on centos 7 after patches released today#92242

이랜드 그룹 계열사 랜섬웨어 감염

이랜드 그룹 계열사 중 쇼핑몰로 유명한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등 23곳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휴점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뉴스 기사에서는 이것을 ‘공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있다.

랜섬웨어 공격…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23곳 휴점·영업차질 SBS

랜섬웨어는 몇해전부터 유명해진 방법이다. 대상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동해 관련 자료들을 전부 암호화 해버린다. 만일 암호화된 자료를 복호화 할려면 패스워드를 알아야 하는데, 랜섬웨어를 유포한 일당들은 이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돈을 요구한데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랜섬웨어는 공격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랜섬웨어의 주요 경로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있다. 정식경로가 아닌 경로에서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변형을 가지고 있는지 보증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이메일이다. IT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이메일은 중요한 수단인데, 업무용 이메일과 사적인 이메일을 함께 설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랜섬웨어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첨부된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단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공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감염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감염’ 그건 곧 이랜드 그룹 ‘책임’

뉴스에서는 ‘공격’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감염’ 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 이것은 이랜드 그룹이 IT 업무를 하는데 있어 보안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에 이랜드 그룹의 책임이 없다는 함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공격’ 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명백한 책임회피다.

기업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IT 관련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IT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 IT 기업의 책임을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배상’ 은 물질적인 책임, 정신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IT 기업은 말로만 ‘사과’ 하고 끝이였다.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트 개인정보 해킹 사과

여론을 다루는 언론사마져 기업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일때에 사람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온 IT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대법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팽배하다.

기업은 당연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대법원이야 법대로 처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론을 다루는 언론사만이라도 ‘그러려니~’ 하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랜섬웨어 네이버 뉴스검색
랜섬웨어 네이버 뉴스검색

언론들 마져도 랜섬웨어 ‘공격’ 이라고 하고 앉았으니 절망적이라고 봐야 한다. IT 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엄하게 공격을 받아서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게 뻔하지 않나.

이랜드 그룹사의 랜섬웨어 감염은 공격 받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평소 이랜드 그룹사에서 IT 업무를 할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랜드 그룹사가 보안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랜드 그룹사 랜섬웨어 감염 원인1
이랜드 그룹사 랜섬웨어 감염을 설명하는 댓글
이랜드 그룹사 랜섬웨어 문제 언급 댓글
이랜드 그룹사 랜섬웨어 문제 언급 댓글

대충사는 인간들도 문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 유형을 만난다. 10에 9명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IT 라는 업무는 나름대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IT 산업은 매우 체계적이여서 접근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IT 를 한다는 인간들 대부분이 그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행동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이다. 이랜드 그룹사에 경우에도 회사의 메일서버를 운영한다. 개인마다 회사 업무를 위한 메일을 발급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용 PC 에 Outlook 과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POP3 프로토콜을 이용해 메일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Outlook 에 개인이 사용하는 메일들, 예를들어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등도 함께 등록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데 있다.

업무용 PC 는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Outlook 에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연결하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

업무용 PC 를 이용해 쇼핑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쇼핑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겠지만 문제는 결제할때 발생한다. 그 말도 안되는 ActiveX 프로그램들을 죄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분초를 다투면서 업무는 둘째고 급하게 결제를 하는 인간들도 있다.

이미 업무용 PC 에는 회사에 보안 정책에 기반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는데, 쇼핑 결제를 하겠다고 설치한 ActiveX 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회사에서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할려고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간도 있다.

이것도 기업 책임

그런 인간유형을 활개치게 놔두는 것도 기업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을 집어내 내치는 것 또한 기업이 책임져야할 일이 아니겠나. 더 나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의 책무다.

뭐.. 하지만… 대충하는 인간들이 정치질에 승승장구하는게 세상이니..

Generic WebHook Trigger 설정

Jenkins 에서 Github 나 GitLab 와 연동하기 위해서 Generic WebHook Trigger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한다. 검색을 해보면 사용법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정 브랜치(Branch) 에만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Execute Shell 를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Generic WebHook Trigger 플러그인 설정에서 그냥 특정 브랜치만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

Post content parameters in Generic WebHook Trigger
Post content parameters in Generic WebHook Trigger

제일 먼저 Post content parameters 에서 Variable 에 “ref”, Expression 에는 “$.ref” 를 적어주고 JSONPath 를 선택해 준다.

이것은 Github나 GitLab 가 jenkins 를 호출할때에 JSON 포맷으로 관련 데이터를 넘겨주게 된다. JSON 포맷이기 때문에 이 포맷에서 특정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ref” 는 “refs/heads/master” 식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값은 이 플러그인에서 $ref 라는 변수에 할당되게 된다.

대부분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Execute Shell 를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추가적인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Optional filter in Generic WebHook Trigger
Optional filter in Generic WebHook Trigger

Generic WebHook Trigger 플러그인 설정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Optional filter” 이 있는데 여기에 Expression 에 브랜치를 “refs/heads/master” 라고 적어준다. 그리고 Text 에는 앞에서 설정한 변수명인 $ref 를 적어준다.

이렇게 하면 master 브랜치만을 체크해 이 플러그인이 작동되게 된다. 다른 브랜치에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refs/heads/[브랜치 이름]” 으로 적어 놓으면 된다.

굳이 Execute Shell 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letsencrypt 인증서 발급/갱신

letencrypt 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도메인 인증서이다. 도메인 인증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HTTP 통신을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원래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지만 letsencrypt 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발급 절차를 서버의 CLI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버가 있어야 하며 터미널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또, Python 을 필요로 한다. 인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Python 을 필요로 한다.

certbot 설치

certbot 은 letsencrypt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CLI 명령어 세트다.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복제된 디렉토리에는 letsencrypt 인증서를 위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도메인, 멀티도메인

발급 받기전에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게 있다. 인증서는 주도메인 인증서와 멀티도메인 인증서로 크게 나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systemv.pe.kr – 주도메인 인증서
  • *.systemv.pe.kr – 멀티도메인 인증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멀티도메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systemv.pe.kr 도메인으로 접속할려고 한다는 것이다. 멀티도메인 인증서의 *. 이것이 주도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따로 도메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수동 도메인 인증서 발급

도메인 인증서를 발급 받를때에 해줘야 하는 거이 Validation 이다. 이것이 실제로 인증서를 사용 가능한 발급요청인지를 체크한다. 이 체크를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DNS TXT 레코드를 이용.
  2. HTTP 를 이용한 특정 디렉토리에 파일 접근.

멀티 도메인 인증서를 발급 받을때는 DNS TXT 레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주도메인(단일도메인) 을 발급 받을때는 HTTP 를 이용한 파일 접근으로 유요한 요청인지를 인증하면 된다.

발급을 위해서 시스템의 슈퍼유저 계정으로 실행 한다.

위와같이 특정 디렉토리에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파일을 작성해 위에서 출력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한 후에 진행을 하면 Letsencrypt 에서 파일에 접근해 유요한 요청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멀티도메인처럼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도메인을 인증하기 위해선 DNS TXT 레코드 인증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위와같이 하면 화면에 TXT 레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DNS 에 입력해 준다.

_acme-challenge.systemv.pe.kr 도메인으로 하는 TXT 를 입력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DNS 서버를 재시작해 적용해 준다.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etc/letsencrypt/live 디렉토리에 도메인으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인증서가 발급된다.

2022-02 내용추가

Lets Encrypt 관련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인증서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letsencrypt 업데이트

git 로 소스를 복제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신 소스가 달라진다. 다음과 같이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한번에 멀티 도메인 인증서 발급

나는 DNS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DNS TXT 필드를 이용해서 인증서 설정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대상 도메인에 대해서, 위 경우에는 두개(systemv.pe.kr, *.systemv.pe.kr), DNS TXT 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zone 파일에서 DNS TXT 에 적용해주고 DNS 서버를 재시작 해준다.

그리고 letsencrypt 의 Verify 를 해주면 적용 된다.

2023.01 변경사항

이제는 letencrypt-auto 스크립트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위와같이 메시지를 내면서 실행되지 않는다. 검색을 해보면 snapd 를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snapd 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letencrypt-auto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letencrypt-auto 대신에 certbot 명령어를 이용하면 된다. 이 명령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ython 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letencrypt 를 git 클론하면 들어있다.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의존성 패키지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함께 설치해주면 된다. 20.04 LTS, Python 3.8 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자동갱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3개월에 한번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갱신 알람 메일이 오고 그것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자동갱신을 하게 되면 이래저래 관련 명령어를 까먹게 되어서 자동갱신을 하진 않았다.

Tomcat 서버 로케일 설정

Windows 에서 Tomcat 9 서버를 CMD 에서 시작하면 화면에 뿌려지는 로그들이 한글이 깨진채 표시가 된다. 이것은 한글 로케일로 되어 있어서 Tomcat 서버가 한글로 뿌려주지만 CMD 가 한글을 표시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CMD 의 로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면 된다.

65001 은 UTF-8 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경한 후에 Tomcat 을 재 실행하면 한글이 제대로 표시 된다.

하지만 Tomcat stdout 로그를 영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위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Tomcat 서버가 Windows 10 의 기본 로케일을 자동으로 인식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JAVA_OPTS 환경 변수에 user.language, region 을 정의해 주면 된다. 그러면 Tomcat 서버가 구동될때에 JAVA 파라메터로 추가해 로케일을 적용해 주면 UTF-8 에 Windows 10 에 로케일을 버리고 English 언어와 US 로케일이 적용되어 영문으로 로그가 출력된다.

Kubernetes, Terminated 테스트

Pod 의 Terminated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배포는 다음과 같다.

위 Manifest 를 배포하면 Pod 의 Terminated 를 테스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