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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같은 한국의 IT 프리 개발자들….

요즘에 자주 들리는 뉴스, 아니 어찌보면 몇해전부터 듣고 왔던 이야기들… 유리지갑 직장인들, 장시간 노동에 업계에 몇년을 있어도 실소득이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러다보니 너도나도 주머니에 들어도는 돈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살게된다.

이왕이면 연봉이나 복지에 안정적인 직장인 보다는, 아니 ‘안정적인 직장’ 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고 복지라는 것도 기껏해야 돈 몇푼 더 지원해주는 정도이다 보니 너도나도 이제는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갈려고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는 돈에 미친 정신병력 보다는 ‘남보다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증명함으로써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계급화를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수 있다는 또 다른 정신병력 증상들…

그것을 앞세우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IT 개발자들이다.

IT 프리 개발자 등급 = 몇년 됐냐..

한국의 IT 프리 개발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오직 하나다.

한국 IT 프리 개발자들의 병폐중에 하나가 바로 ‘등급’ 이다. 등급의 기준은 프리랜서로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냐하는 것이다. 이것을 IT 프리 개발자들은 ‘경력’ 이라고 떠들지만 경력이라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함으로 IT 프리 개발자들이 말하는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초급/중급/고급/특급… 이건 곧 IT 프리 개발자로서 몇년차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몇년정도 됐는에 따라서 돈의 지급량을 결정하는 산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다. 거기다 자본주의와 결합해 ‘능력 경쟁 사회’ 다.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다. 한 분야에서 몇년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 곧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한다. 기술적인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대면 상담면접을 한다거나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과연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IT 프리 프리랜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 초급 500, 중급 700, 고급 900, 특급 1200. 10년이상했으니 고급 정도는 될듯하고 그러니 나는 900은 받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 그 어떤 산업분야에도 없는 이런 해괴하기 짝없는 돈 계산법…

프리 개발자 = 노동자??

그 어떤 산업에도 없는 해괴한 기준의 돈 계산 방법.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업계에 유입되고, 그렇게 몇년 있다보니 ‘나도 개발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질은 ‘코더’ 를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허다 한 현실. 더 웃긴건 ‘코더’ 라고 부르면 득달같이 ‘어디 개발자에게 코더라고 하냐’ 하면서 눈에 불을 키는데, 정작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도 IT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좁게는 Java 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채 ‘금융권 플젝 10년’ 만 외치면서 개발자다라고 우기는게 전부인데다 뭐가 됐던 ‘화면만 나오면 됐다’ 를 외치는 그들에게 ‘코더’ 라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짬짜미까지…

이제 이들은 능력이고 뭐고는 둘째고 고급에 900을 외치면서, 이제는 법마져 내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불쌍하고 억울한 인간으로 둔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렬함마져 보여주기에 이른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자’ 에 속한다. 더 넗게는 ‘용역계약’ 인데, 용역계약에는 노동계약과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노동계약은 다 알고 있듯이 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법에 적용를 받으며 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 대부분 연봉계약자,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도급계약은 노동계약과는 달리 ‘민사합의계약’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와 도급계약자, 즉 프리랜서와 가장 큰 차이는 세법에 있다. 세금관련해서 다르다. 노동자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다. 사용자가 절반을 내고 노동자가 절반을 내는 형식으로해서 세금을 낸다. 연봉계약에는 4대보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 공제가 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속한다. 계약금액의 3.3%만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별도의 세금을 내는 건 없다. (정확하게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하나 안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이다. 세법 외에도 한가지 더 있다. 도급계약은 민사합의 계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결과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노동자가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만 프리랜서는 ‘단가’ 라고 한다.

또 있다. 노동자는 종속관계 계약이라고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그런게 없다. 오히려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안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로 규정된다.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퇴근, 근무장소등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돈은 단가로 받고 권리는 노동자… 배상책임도 안지고 9시~6시 칼퇴근 보장..

여기에 ‘거머리 같은’ 인간들의 이면이 나온다. 단지 몇년 일했다고 해서 800, 900 따지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은 안지겠다, 더나가 근무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외에는 절대로 일을 안하겠다. 프리랜서들에게 근무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노동자다’ 라는 거다.

IT 프리 개발자들이다. 더군다나 오래된 프리 개발자들 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하다. 얼마간 잇었으니까 단가는 이정도로 받아야하고 자신이 짠 프로그램 개발 소스에 대한 책임은 없고 대충 시간 때우다 퇴근하고…대부분의 SI 프로젝트가 이런 인간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인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는데, 사기 범죄의 기본이 일은 안하고 남을 등쳐먹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일은 안하고 돈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IT 프리 개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 잘 생각해보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java 문법을 약간 공부하고 스프링 프레임을 조금 할줄 알면 된다. DTO 구조를 죽어도 못 벗어나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 Controller, Service, Repository 등 나누고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고 보여주면 된다. 그걸 대충 한 1 ~ 2년 정도면 뭐가 뭔지 대충 알게되고 그때부터는 대충 화면에 나오게만 짜면 그만이다.

코드의 성숙이나 하다못해 유닛 테스트 코드는 작성해서 프로덕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따위는 없어도 된다.

대충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싶은가? 그러면 IT 프리 개발자가 되어라… 사회에 거머리로서 신나게 한 평생을 살 수 있다.

한국 SI 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2

이전에 한국 SI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글을 달았더니 엉뚱한 댓글들이 마구 달리는 걸 보면서 모신문사에서 조사했던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글이 생각 났다.

주요 내용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댓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마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 ‘너 토책왜구지?’ 하는 어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SI 를 망치는 건 프리랜서들인건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능력없는 개발자들이 많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 하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댓글 승인을 해주기도 그렇다고 안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직설적으로 글을 한번 써보기로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인간 = 한국 IT 프리랜서들

권리를 주장할려거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온갖 해택을 다 누리려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있기는하지만 특정 직업군이 단체로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문제가 크다 못해 심각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도려내야하는 암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 IT 프리랜서들이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 나는 경력이 5년차다. 당연히 단가 500은 받아야 한다.
  • 나는 프리랜서인데, 일을 정규직처럼 시킨다.
  • 노트북, MS Office 등 모든 걸 회사가 줘야 한다.

주로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의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없다. 용역 계약자일 뿐이다.

프리랜서는 원래 없는 용어다. 법적으로는 용역 계약자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 법전을 다 뒤져봐도 용역 계약자라고만 적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싸인하는 계역사를 용역 계약서라고 부른다.

반면에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할 경우에는 노동 계약자, 노동자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에 노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벌써부터 차이가 난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법적인 적용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타입도 다르다.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다. 하지만 용역 계약서는 민법 개념이다. 이둘의 차이를 모른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어 봤자 이해를 못하는 무지함만 들어낼 것임으로 여기서 그냥 멈추길 권한다.

노동 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용한다. 노동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로 계급적 구분이 지어지는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되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노동 계약서를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불리운다.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는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히 불평등한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임 셈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대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관계를 종속관계,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에 귀속된 관계로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을 잘 못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일 지각을 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급되는 급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용역 계약자서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에 따른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간에 그 어떤 종속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 매일 지각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가지는 권리

용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근퇴관리를 당하지 않는다.
  • 특정 지역, 사무실에 종속해 근무할 필요가 없다.
  • 계약내에 일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면 그만이다.
  • 결과물을 제출할때에는 계약내에 정해진 문서, 소스코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와 같은 동일한 직위를 갖는다.

예를들어, 자동차 회사 A 가 있다 치자. 타이어가 필요해서 타이어 공장 B 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종속 관계가 아닌 민법성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자동차 회사 A 는 매달 100개, 많을때는 200까지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 치자.

타이어 공장 B 는 직원들을 고용하던 아니면 다시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던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타이어 공장 B 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 공장 B 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계약을 맺고 보니 타이어 공장 B 가 보름이 다 되도록 공장이 돌지 않는걸 알게 된 자동차 회사 A는 타이어 공장 B에게 왜 일을 안하냐고 할 수 있을까? 안된다. 어짜피 매달 100개 타이어를 31일까지 납품만 하면 될 일이다. 납품 1주일 전에 100개를 찍어내서 납품하면 그만인 것이여서 보름동안 공장을 돌리지 않던 뭐하던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인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A 공장에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서 일해라 저기서 일해라 할게 못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타이어 공장 B 를 IT 프리랜서에 대입해 보자.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하는 분야, 범위가 존재할 것이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안했다고 해서 내가 욕먹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어떤 일들이 주어질 텐데, 정해진 기간, 짧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결과물만 내놓으면 그만이다. 중간에 놀러가던 뭐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가도 없다. 근퇴가 없다보니 휴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나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따질 이유가 없다. 그져 돈,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일단 계약을 맺는 거다.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만 받으면 그만인게 용역계약에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하겠다는 사람 없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건 용역 계약 대금이라고 부른다. 용역을 제공해 그 결과로 받는 대금인 것이다. 그래서 3.3%를 공제하는 것.

가만 들어보면 이보다 편한 곳은 없어 보인다. 근퇴 관리도 않하고 휴가도 없고.. 계약 기간내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은 받는 거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IT 프리랜서들 중에 이렇게 일하는 인간들 단 한명도 없다. 더 나가 이렇게 일하라고 해도 하겠다는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라고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IT 프리랜서들이라면 당연히 근퇴관리 부당함, 휴가 제도 부당함, 특정 사무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데 부당함 등을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프르랜서도 법대로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는 인간들이 없다.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혼자서 다 해야하는 지경인데, 그게 쉬울리가 없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 권리를 다 지키면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딱 2번 정도를 법이 정한 대로 한 적이 있다. 그것도 부득부득 우겨서… 그들이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일정도 였다고 한다. 다른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근퇴 없다, 휴가 없다, 집에서 일하고 결과물만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겠다 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하자고 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한다.

해보면 알게 된다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특히나 IT 처럼 24x7days 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만 결과물을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하고 컨펌을 받아 프로덕트 서버에 올렸는데 몇일 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것도 새벽에…

이럴 경우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순간에 상태를 지켜보고 프로그램의 로그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용역 계약서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계약자가 요청을하면 봐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계약하면 되겠지만 IT 특성상 그것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길 바란다.

이런 IT 특성때문에 법이 정한 프리랜서의 권리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 24x7days 에 어떤 시간에만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있다.

딱 3개월 정도를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면 알게 된다.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는 것… 일의 강도는 정규직 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쎄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킨다…….. 불만 가질 상황이냐..

한국의 IT 프리랜서들은 이미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개고생이 눈에 보이니까, 일이 강도가 정규직들보다 수십배는 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 한다. 그렇다고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더 웃긴건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신고서에는 여지없이 근퇴, 휴가등이 들어간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퇴, 휴가등을 관리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정리를 하면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키면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 IT 프리랜서들이란 거다.

하나만 주장해라.. 하나만… 좋은것만 골라서 적용받기를 원하는게 인간이 할 짓이냐?

9~18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 외에 긴급한 사정이 없는한 일을 안시키겠다, 휴가를 주도록 하겠다등은 프리랜서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생각은 못한다. 심지여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더군다나 특정 장소를 제공까지 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애시당초 프리랜서는 준 사업자에 속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거다?

또 다른 주장은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 논리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노트북을 지참해 프로젝트에 투입되곤 한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모든 장비는 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용역법 어디에도 모든 장비를 업체가 제공하라는 조문은 없다. 그야말로 민법 개념이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업체에게 장비 제공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절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개념없는 업체라고 까대는 인간들이 아주 많은 곳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노트북 좋은게 뭐냐 문의를 또 많이 하지만, 더 웃긴건 그 좋은 노트북에 깔리는 OS, MS Office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다는데 있다. 단가 500은 받아야 겠다는 사람들이 OS, MS Office 구입 비용이 아깝다는 사람들이다.

IT 에 종사하면서도 그 IT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돈주고 못사겠고 불법 복제품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업체가 노트북과 OS, MS Office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보냐..